중국산 성형재료 밀수입 유통한 일당 적발
2013-08-08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성형시술 재료를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피부 괴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중국산 보톡스‧필러‧국소마취제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불법 성형시술 재료를 밀수입한 총책 A(49,여)씨를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B(3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중국산 보톡스 2만5천여 병과 필러 400여 개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핸드캐리 짐이 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아닌 점을 노려 시술 재료를 짐 속에 숨겨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국제우편을 이용해 총 54차례에 걸쳐 캐나다산 국소마취제 2천600여 갑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렇게 밀수입 또는 불법 제조된 성형 시술 재료는 서울, 경기도 일대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로 유통됐으며 실제 피부 괴사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에서 A씨는 다수의 운반책들을 수시로 바꿔가며 중국에서 보톡스와 필러 등을 밀수입하는 한편, 비밀창고까지 차려 놓고 필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거나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성형시술까지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보톡스 1만9986병과 국소마취연고 1375개,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필러 1783개 등 시가 9억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현품을 압수했다.세관 관계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입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불법 성형 시술을 받은 사람 중에는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봉쇄하도록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