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4-08-08     임병우 기자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목포시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사무소,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8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농축산물 판매장, 가공공장, 식육점, 음식점, 재래시장 등이다.국산품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 중점 단속된다.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처리되고,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당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 6월 말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