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검찰에 뇌물공여 간부 명단 요청 방침
2013-08-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 등에게 금품을 건넨 16명의 간부급 공무원 명단과 혐의 내용 통보를 검찰에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8일 시교육청 일부 간부들과 나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나 교육감과 한모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16명의 간부급 명단과 구체적 혐의 내용을 검찰에 요청할 방침임을 간부들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들 간부는 내주 초 휴가에서 돌아오는 교육감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해 결재를 받는 대로 관련 공문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뇌물 수수자는 물론 공여자도 처벌해 이번 기회에 인사비리 등 교육 전반에 드리워진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뇌물 공여 간부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 의원은 뇌물 간부 명단과 비리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요청을 검찰이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시교육청은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나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자 외에 인사비리 관련자는 인사업무 관련 간부 7명이다.여기에는 이미 구속된 한 전 국장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 전 인사팀장이 포함됐다.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교육청의 방침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물론 시교육청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단 통보 요청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내주 초에나 이에 관한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시교육청 징계양형 기준에 따르면 댓가나 직무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해임”조치해야 하며 직무관련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파면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