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검찰에 뇌물공여 간부 명단 요청 방침

2013-08-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 등에게 금품을 건넨 16명의 간부급 공무원 명단과 혐의 내용 통보를 검찰에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8일 시교육청 일부 간부들과 나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나 교육감과 한모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16명의 간부급 명단과 구체적 혐의 내용을 검찰에 요청할 방침임을 간부들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들 간부는 내주 초 휴가에서 돌아오는 교육감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해 결재를 받는 대로 관련 공문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뇌물 수수자는 물론 공여자도 처벌해 이번 기회에 인사비리 등 교육 전반에 드리워진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뇌물 공여 간부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 의원은 뇌물 간부 명단과 비리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요청을 검찰이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시교육청은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나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자 외에 인사비리 관련자는 인사업무 관련 간부 7명이다.여기에는 이미 구속된 한 전 국장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 전 인사팀장이 포함됐다.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교육청의 방침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물론 시교육청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단 통보 요청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내주 초에나 이에 관한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징계양형 기준에 따르면 댓가나 직무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해임”조치해야 하며 직무관련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파면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