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랜드마크 청라시티타원 본격 건설

경제청 건축허가 승인 완료...LH공사 실시설계

2013-08-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에 청라시티타워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내 33,057㎡(1만평, 일반상업, 건폐율 60%, 용적율 600%)의 부지에 건축면적 1,635㎡(495평),연면적 31,008㎡(9천396평),높이 453m다.

복합시설 규모는 허용건축면적 19,834㎡(6,010평)다.

그동안 경제청과 LH공사는 최상의 시티타워 복합시설 사업화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국내외 대기업 대상 개별상담과 해외 초고층 복합시설 성공사례 분석, 법률 자문 및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시티타워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LH공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시티타워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경제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종철 경제청장은“시티타워의 조기 착공은 청라국제도시 최대 현안사항으로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기존에 LH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제청과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 시티타워 복합용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공모조건을 수용하여 동 개발사업을 최적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