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박근혜 악플 60대 ‘이례적 실형’

의정부지법 “동종전과·인격비하·상습성 감안 징역1년에 집유3년”

2014-08-08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악플러에게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해왔던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114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60대 역술인 허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3년간의 집행유예가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비방 글을 114차례 올린 허모(61·역술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며 “게시글이 114회에 이르고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허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악플러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돼 이례적으로 엄벌이 내려졌다”고 말했다.허씨는 2012년 6월 21일부터 그해 8월 2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조선닷컴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114회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가 올린 글은 ‘오만방자한 독재자딸 박근혜’,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등의 내용이었다.한편 허씨는 댓글 행위 이후인 지난 1월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