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 “무효표 처리 문제없다” 경선불복 논란 수습 수순

2022-10-13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조민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3일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지 사흘만이다. 이 전 대표 측이 당무위의 유권해석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경선 불복’ 논란은 이로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당무위는 전체 76명 중 서면 위임 15명 포함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에 걸쳐 무효표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광온, 허영, 박영순 등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도 당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사퇴자(정세균·김두관)의 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두 사람이 사퇴하기 전에는 유효표였기 때문에 끝까지 유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며 당무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당무위가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이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50.29%에서 49.32%로 떨어져 과반을 넘지 못하게 돼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선 막판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가 30%에 못 미치는 득표로 이 전 대표에게 충격의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무위가 무효표를 인정함으로써 이런 상황은 ‘가정’으로 끝나게 됐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도 있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서로의 의견을 다 이야기했다. 향후 개정안까지 다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을 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당무위 의결을 함께 전하며 “좀 더 명확히 조문을 정리해서 특별당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