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 금지구역 고시 일부 개정
강화 접경해역 야간조업 허용 은염어장 신설
2013-08-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강화도 접경 해역 일대 11㎢에 은염(젓새우)어장을 신설하고, 야간 조업도 가능하도록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새로 형성된 은염어장 성어기에 한시적인 야간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그동안 관련 기관과 함께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에 야간 허용어장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서해의 연안 접경 해역은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야간 어로 또는 항해가 제한돼 있어, 시는 1982년 11월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를 제정하고 제한적인 조업만 허용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강화도 관내 석모도와 주문도 인근 해역의 환경 변화로 은염어장이 형성됐지만 어장 관할 군부대의 통제 하에 주간에만 조업이 가능했다. 현재 강화지역 내 새우잡이 어선은 총 110척으로 이 가운데 20∼30척 정도만 접경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시 정종희 어업지도팀장은 "새로운 은염어장이 형성돼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은 출항 당일에 귀항해야 했지만 접경해역에서의 야간조업이 가능해져 유류비 절감 등으로 척 당 연간 4천여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