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2014-08-08 김수홍 기자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개정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