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2014-08-08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지난 7일, 개정, 공포됐다.이번 개정, 공포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송제기를 비롯한 고소, 고발 등으로 민, 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고의, 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에는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개정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