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녹조저감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최신남 환경지질부장

2021-10-14     손봉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매일일보] 녹조현상은 녹색을 띠는 조류(藻類,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플랑크톤)가 다량 발생하여 물 전체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이나 질소 같은 영양물질의 과다 공급, 25℃ 내외의 고수온의 지속과 긴 일조시간, 물순환 정체 등으로 녹조생물의 번성에 적정한 환경이 형성되면 저수지에서 녹조현상이 발생된다. 농업용 저수지는 상류유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비롯하여 농경지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온갖 오염물질이 강우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폭염에 따른 강한 일사량에 의한 고수온과 물의 정체현상으로 녹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성도남)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녹조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전남 관내 234개 저수지에서 청정용수 공급과 녹조발생 예측을 위해 분기별로 저수지 수질조사 및 오염원 추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수질오염사고에 신속대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유탕저수지 등 12개 저수지 34지점에 실시간 수질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고, 녹조발생 등 오염사고에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다. 이와 더불어 수질관련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환경사고 사전예측 그리고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로 무안군 감돈저수지 등 7개 저수지에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상류하천의 유입수를 인공습지 등의 수질정화시설을 거쳐 저수지로 유입시키는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녹조발생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강우시와 비강우시 등 환경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공습지와 침강지 등 수질개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 내 수질관리를 통한 농업용수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상류 유역의 적극적인 오염원 관리가 우선되어야 깨끗한 저수지 수질이 확보될 수 있다. 폐수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와 축산폐수 처리, 농업용 저수지의 주요 오염발생인 농경지에서 농약과 비료사용 저감 등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방안 추진 등의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질환경보전회를 운영함으로써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및 관계자별 역할을 도출하는 협력체계를 통한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상호협력적인 수질개선대책 방안의 수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계자별 실질적인 대책 실천이라는 상생 노력이 수반되어야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밑바탕이 되는 저수지 수질확보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