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전셋값 오른 만큼만 빌려준다

27일부터 새 관리방안 적용… 잔금일 전까지만 대출

2021-10-18     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풀렸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점도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새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이다.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들 은행도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간담회를 열고 서민층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 4분기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제한을 지키기 위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취급을 줄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