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흑염소를 도축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에 판매한 도축업자들이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최근 5년간 도축장서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B(남 67세)씨는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하고,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흑염소를 옮긴 뒤에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켰다.이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도살, 칼로 손질해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한 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특사경은 지난 4월 서울시내 도심에서 비위생적으로 흑염소를 도살하는 불법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지방에서 급된 축산물을 운반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내장 해체, 혈액, 털 등을 처리하게 되면, 구제역, 조류독감, 바이러스, 세균성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