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오는 12월부터, 내부를 깨끗이 비운 후 라벨 등 제거 후 분리배출 해야

2021-10-20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하도록 의무화 한 것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우선 적용해 분리배출이 시행됐으며, 단독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의류·가방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폐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될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 분리배출 방법으로는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특히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함께 배출할 수 있지만, 뚜껑이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라면 뚜껑을 제거해야 한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홍보 포스터를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배부하고 주요 도심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