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횡령·가짜영수증 '원천 차단'
관리권 국세청이 넘겨받아...건보료도 과세정보 활용해 징수
2013-08-11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기부금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기부금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공익 외의 목적으로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가 원천 차단된다.1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권한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넘기고 지정 취소 건의 권한을 준 것은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으로 기부금단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탈세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기재부는 기부금단체 관리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불법행위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기부금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은 수차례 문제로 지적됐다. 기부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불법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이런 차원에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장소도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추가했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상당 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 자료를 받지 못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소득이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약 50조원), 일용근로자 소득(46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71조원), 퇴직소득(27조원) 등이다.국세청은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외에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행위, 지분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누수되는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