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한민국은 테러 안전국인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국내외 뉴스를 단절없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절에, 외국의 빈번한 테러 관련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는 테러 범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는 화생방 관련 민방위 훈련, 군경 대테러 역량 강화, 민관 신고 및 대응 체계 확립 등 그간 우리 사회가 전통적 테러에 대한 대비를 잘한 덕분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테러의 수단과 양상도 바꾸고 있다.
특히 저가의 일반용부터 산업용, 군사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드론은 그 속성상 불법 촬영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요 인사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경찰에 접수된 테러 신고 건수는 2018년 171건에서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는 8월까지 1,152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드론 관련된 신고의 급증이 주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인가되지 않은 드론 출현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국제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테러를 시도한 이후, 중동을 비롯 전세계 대부분의 분쟁 지역에서는 드론이 테러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 각 국가들은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대테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금년 5월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는 주요 경기장과 마라톤 구간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드론에 의한 테러에 대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해 야간시간대 조종 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미 생활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조차 언제든지 각종 안전사고에서, 범죄 혹은 테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제도만으로 상존하는 위협을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지된 장소나 시간대에 비행하는 드론을 목격하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탑재물을 싣고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 등 국가기관에 신고해 테러 관련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 촬영 등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분들도 법에 규정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타인의 인명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전한 이용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