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이어 ‘아이폰13’ 특허 침해 줄소송…위기 맞나

애플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장기화 예고…美 법무부도 소송 준비 중 ‘아이폰13’, ‘애플워치7’도 특허 침해 소송 잇따라

2022-10-26     여이레 기자
애플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앱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를 두고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장기화가 예정된 26일 로이터는 미국 법무부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타전했다. 이외에도 애플은 최근 ‘아이폰13’과 ‘애플워치7’이 특허 침해로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이 항소전에 돌입하며 상황이 장기화되는 추세다. CNBC는 “애플이 대체 결제시스템 사용을 막음으로써 앱스토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며 “애플은 앱스토어 이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약 640억달러(약7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9월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지만 반경쟁적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양사는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미 법무부는 최근 수개월간 조사 중이던 애플의 반독점 행위 조사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 있다. 26일 로이터는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의 조사는 결국 애플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 특허정보 분석업체 유니파이드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3분기까지 미국내 지방 법원급에서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29건의 피고로 등록돼있다. 애플 ‘아이폰13’은 최근 카메라 렌즈 디자인과 NFC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광각렌즈 및 광학기술 기업 이머비전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애플 ‘아이폰13프로’와 ‘아이폰13프로맥스’ 카메라 렌즈가 자사 렌즈 구조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특허지주회사 에어 테크놀로지 리미티드는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NFC를 비롯해 애플페이 등 디지털 지갑 기술 관련 지적 재산권 3개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에어 테크놀로지 리미티드는 손해배상과 지속적인 로열티 지급을 애플에 요구하고 있다. ‘애플워치7’도 피소 위기에 놓였다. 애플워치용 키보드 애플리케이션 ‘플릭타입’을 개발한 구글 출신 개발자 코스타 엘레프테리우는 “애플이 플릭타입을 인수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부당한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