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경찰에 행패 주폭, 항소했다 가중처벌

2013-08-1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이00(55)씨가 원심에서 선고된 4개월 형에 항소심을 냈다가 오히려 가중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은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에 항소한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부산지법은 이씨가 이미 전과 전력이 있어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의 선고를 깨고 징역 8개월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과거 폭력으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술만 먹으며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