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특례'로 조선·해운·건설 구조조정 지원
2013-08-11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10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요건’에 이들 3개 업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종만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이 특례를 적용하면 기업이 합병 후 1년 내 용도가 유사한 중복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일이 속한 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후 3년 분할 조건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적용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정부가 ‘조선·해운·건설업’에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구조조정 수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중복자산 양도차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지난달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을 빌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40개 기업 중에는 ▲건설업체 20개 ▲조선업체 2개 ▲해운업체 3개 등으로 이들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건설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