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대방의 거절의사, 말 그대로 ‘거절’ 의사입니다

여수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정은

2022-10-26     손봉선 기자
여수경찰서
[매일일보]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피해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 결국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스토킹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는 이 법을 제정했을 때에 비해 횟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이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10월 21일부터는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 100m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 관련 사례로는 ‘우연히 알게 된 A를 만나려 집 앞에 찾아가 A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계속 지켜보는 경우’, ‘좋아하는 이성친구 B의 학교(직장)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B가 원치 않는 꽃이나 선물을 놓아두는 경우’, ‘교제하던 이성친구 C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C에게 전화를 걸고, 페이스북 등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1366(여성긴급전화), 스마일센터·해바라기센터(심리전문가 상담) 등 사안에 맞춘 전문기관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길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증가한 스토킹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또한 국민 모두가 스토킹이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말 그대로 ‘거절’이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