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도주하는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가거도 해상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끈질긴 추격 끝에 나포
2022-10-27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6일 오전 7시 3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60톤, 단타망, 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날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해당 어선에 접근해 정선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선미 측에 매달아 놓은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자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하여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았다.
해경은 나포한 A호를 다음날인 27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