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 "민변 후배라...난생 처음 통화"

친형 강제입원·형수욕설에 "인권침해 소지" 공수처 '손준성 영장' 청구에 "부적절 진행"

2022-10-27     김정인 기자
송두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해 논란에 휩싸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 후보와 친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권위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본인으로부터 무료 변론 요청을 받았다"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점을 중요시 생각해 (무료변론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 전화로 무료변론을 요청했는데 송 위원장은 "난생 처음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변론이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실 어떻게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과 '형수 욕설'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주면 요건에 따라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법조인으로써 찬성할만한 (것이 아니고),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권침해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통보가)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실관계 대로라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