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내 기업들 오히려 해외로 공장 이전 검토 중
기술규제·상법·공정거래법 걸림돌에 기업 투자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과도한 탄소중립 강행에 기업 부담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확대 속 국내기업 해외 이전 가능성도
2022-10-27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각종 까다로운 기술규제와 복잡한 관련 법·규정으로 국내외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형국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규제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도한 탄소중립 강행 등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인증·시험·검사 등 각종 기술규제는 해외기업의 국내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2%)이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이 꼽혔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9.6%)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능여부에 대해 응답 기업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77.3%로 올라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탄소중립 정책도 재계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국무회에서 통과시켜 최종 확정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우려의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되어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 기업 정책을 두고 재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별다른 혜택이 없다면 높은 임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 공장을 고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LG전자는 지난해 구미 TV 생산라인 6개 중 2곳을 인도네시아 TV 공장으로 이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TV 시장 수요가 정체된 데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심화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임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7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적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 국내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