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두 번째‘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개최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2건 조건부 의결 처리 8월 신청서 접수, 10월 심의... 9개월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 성과

2021-10-27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심의는 지난 9월 16일 유천동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심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달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했다. 이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심의에 이어 11월에는 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개 단지(21개동 1,765세대) 사업장,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9개동 902세대) 사업장에 대한 통합심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기관(부서)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