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 지급 ‘전개’
10월 28일부터 읍·면사무소 지급 신청 접수
2022-10-29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10월 28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 지급에 나선다.
이번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기준인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에 적용되지 못하는 등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주민 3400여 명(전 군민 대비 6.2%)을 위해 추진됐다.
금산군은 지난 9월 30일 금산군재난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10월 25일 행정안전부 상생 국민지원금 전산 자료 활용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되는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외자에게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남도이며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금산군민이다.
지급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일(6월 30일) 당시 등록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 유형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보다 늦은 점을 고려해 사용 기간이 연말까지 정해져 있는 선불카드는 제외하고 금산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 지급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이 완성됐다”며 “빠르게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