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 수질·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 ‘1석2조’
2021-10-29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마을, 117만6천㎡)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새만금사업법 32조에 따라 새만금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으로, 환경부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해, 현업축사 16만9천㎡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으로 익산천 수질이 2010년 대비 98% 개선되고, 악취 또한 2012년 대비 84% 저감된 사례와 같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3천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톤)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8500톤)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감안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국회의원, 김제시 등과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해 온 끝에 국가사업 반영을 관철시켰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됐으며, 53개 농가에서 돼지와 한우 등 6만3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오염원이 인근 용암천-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되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익산 왕궁 사례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 매입을 국비로 추진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정부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2019년 BH 건의 등으로 2020년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전북환경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했다.
전북도는 환경부 요구에 맞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부각,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대책의 선제적 수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진 시기 협의 등 발 빠르게 논리를 개발했다. 이후 지휘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총동원했으며, 단계별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력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르게 됐다.
송하진 전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정치권과 김제시의 전략적 공조로 2022년도 국가예산 1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이와 더불어 사업효과 거양을 위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리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