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젊고 유능한 ‘농어촌개발컨설턴트’의 필요성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농어촌개발컨설턴트 윤석근

2022-10-31     오정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매일일보]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에 다소 생소한 단어다.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는 농어촌개발 컨설팅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어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조사업무, 계획수립, 사업운영, 컨설팅 등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말한다. 일반사업 컨설팅과 농어촌개발 컨설팅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수립, 사업촉진, 조정, 관리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는 일반사업 컨설팅과 달리 반드시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역량강화,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본격적인 농어촌개발은 2004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작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근래에는 농어촌소득증대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민의 역량강화 및 농어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통계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총 3,112지구 중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790지구로 전체 사업지구의 58%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군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민의 역량강화, 계획수립, 사업분석 및 진단 등 총괄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전달 및 이해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 역량,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조사업무, 계획수립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잘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인 2020년부터 컨설턴트 자격은 ‘국가공인’이 되어 매년 국가공인 농어촌개발 컨설턴트가 배출되고 있다. 농어촌개발 컨설팅은 착수단계부터 진단, 계획, 실행, 종료, 사후관리까지 각 프로세스 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만들기사업, 정주여건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추진 사업에 따라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 또는 농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개발 컨설팅은 점점 더 세분화 되고 실무중심의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격취득을 하여 농어촌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컨설턴트로서 소중한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