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글로벌기업 70~80곳에 디지털세 과세...세수 늘어날 것”

2021-11-01     조민교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앞으로 70, 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으로 인해 필라1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또한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가 마련되는 것. 그는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개별 기업은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 투입재의 경우 추가로 최종 매출 귀속 기준을 결정해야 하고, 기업이 이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세이프 하버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지에 따라 세수 추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