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규제혁신을 위한 ‘온라인 전용 창구’ 마련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에 대해 개선 요청이 가능해져 불편 해소 전망

2022-11-02     전승완 기자
규제혁신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1일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규칙·법령 등의 규정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전체 규정 내용을 검토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규정의 57개 조문을 발굴했으며, 올해 상반기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45개 조문에 대해 심의해 민원처리예규 등 총 14개 규정 내용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협력기업 관점에서의 규정 항목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용 창구를 개설해,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접속경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소통과 참여-규제혁식-규제개선 제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온라인 전용 창구로 들어온 개선 요청 건은 소관부서와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 규정 전반에 대해 연말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향후 온라인 창구 의견까지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