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용 등록금, 학생들에 반환하라”

등불연대, 한양대 100인 소송 기자회견

2013-08-12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등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보험료(교직원 개인부담금분)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사립대학들을 향한 학생들의 ‘추가 납부분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약칭 등불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한양대 등록금 100인 소송 및 학생대표자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불연대는 “2002~2012년도 사이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 속하는 177억3829만원을 교직원 사학연금으로 불법유용한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해당년도에 대학을 다녔던 재학생·졸업생 100명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양대는 사학연금 대납이 드러난 44개 학교 중에서 연세대·아주대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금액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교육부는 대납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철용 등불연대 공동대표(한양대 전 총학생회장)는 “당초 해당 사립대학들은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외면하면서, ‘사학연금 대납은 교직원노조와의 정당한 임금협상을 통한 지원이었다’는 입장을 강변하며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철용 대표는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해당대학에 국고보조금 축소 압박을 가하자 일부대학이 대납금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해당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일이 경과함에도 기대했던 대응이 없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누군가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의 횡령죄를 적극 주장하여 해당대학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사건진행의 흐름으로 보아 해당 대학이 교직원에게 대납금액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피해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단 편입은 적립금을 이미 수조원대 축적하고 있는 사학에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일 뿐, 피해학생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짐을 의미하기에 학교 측의 불법행위를 위한 등록금 과잉징수를 적극 주장하여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등불연대는 지난 7월 16일 이철용씨가 모교인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검찰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범식 및 불법사학 규탄대회를 가졌고 29일엔 여의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등불연대는 앞으로 ▲사학연금 유용사건 관련 44개 대학별 집단소송인단 모집 본격적 확대 ▲민변 교육위 소속 변호인단과 연계해 한양대 및 관련 대학 2,3차 집단소송제기 ▲대학별 재단 및 예산 운영 불법성 감시활동 ▲불법사학 규탄대회(매주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 ▲릴레이 1인 시위(학생, 학부모 및 등불연대 회원 중심)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