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불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입법지원 T/F 구성 불합리한 입법활동 법규 정비

2014-08-12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는 12일 장호철 부의장실에서 이동화, 박용진, 민경원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헌법소원 추진상황 등 입법지원 분야 현안보고를 실시하면서 경기도와 도 교육청 조례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입법부서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747건으로 조례 498건, 규칙 249건 이며, 이 중 조례는 경기도 421건, 도 교육청 77건이고, 규칙은 경기도 175건, 도 교육청 74건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석한 박용진 의원은 향후 발의되는 제․개정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의원발의 입법의 자체 심사 강화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일제정비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정비대상 조례는 의원입법을 통하여 적극 제․개정을 추진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장호철 부의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자치입법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법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도의원이 참여하는 입법지원 T/F 구성 등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