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 일시급 지급 근거 마련
사회보장 변경에 따라 수급자 청년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부담 완화
2022-11-05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우려를 덜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도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 원도 올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만 24세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25만 원씩 4회인 100만 원을, 2019년 1분기만 요건을 충족했다면 25만 원을 받는 셈이다. 모든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전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번에 원만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