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은 기독교 ‘초월적 종교’ 아닌 ‘내재적 윤리 운동’으로 전락”

예자연 각 분야 전문가 초청해 코로나19 관련 의학적·법적·신학적 고찰 “10만 명 당 사망자 코로나19 관련 1.47명, 백신 관련 1.65명” 명재진 교수 “미 연방대법원 ‘예배 자유 제한 위헌 판결’ 우리도 따라야”

2022-11-05     송상원 기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의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김지찬 교수(총신대) 등이 강사로 나섰다. ◆이왕재 교수 “백신 부작용 매우 심각, 접종 강제화하면 절대 안 돼” 이왕재 교수는 ‘코로나19 돌아보기-주요 쟁점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코로나19의 특징 및 백신의 문제점을 알아보며 대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COVID19의 특징은 감염자의 99.4%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확진자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고 실상을 이야기한 후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은 혈류를 통해 감염되지만 COVID19 바이러스는 상기도 점막세포가 공기를 통해 직접 감염된다. 그런데 점막세포 위의 점액에 항체(IgG)가 없다. 점막세포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 공기감염이기 때문에 항체가 존재해도 예방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2021년 2월 하와이 대학에서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COVID19는 계속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이 감소된다. 항체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라며 “실제로 접종 완료자가 국민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 싱가폴 등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왕재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다.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가임여성 접종자 중 15만명 이상이 생리불순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고3 여학생 접종자 중에도 생리불순 부작용이 제일 많았다”면서 “생리불순이 주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난자 발육이 독성물질에 의해 장애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을 그만하고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백신 접종 강제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교수 “백신 미접종자 차별해선 안 돼” 이어 강의한 이은혜 교수는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백신의 부작용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 중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망한 사람의 수와 백신 접종 관련 사망한 사람의 수였다.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은 각 연령 평균 1.47명이고, 인구 10만 명 당 백신 접종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은 각 연령 평균 1.65명이었다. 이은혜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미접종자가 접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시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명재진 교수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우월적 지위 갖는 우선적 보호대상” 명재진 교수는 강의를 통해 방역정책의 위법적 요소들을 지적했다. 명 교수는 “한국의 방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봉쇄를 통한 정부의 반법치적인 무리수를 통해 이뤄진 면이 많다”면서 “정부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공개된 식당 등의 정보가 알려지면서 식당 주인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방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교회다. 일반대중시설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특정한 환자가 나온 곳에 제한된 반면 교회의 확진자 발생은 대부분 교회 전체에 대한 셧다운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러한 형평에 어긋난 조치와 항상 20명 내지 30명으로 제한되는 출입자로 인해 교회는 사실상 본연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명 교수는 정부의 교회에 대한 위헌적 조치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들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방역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고위험시설(유흥주점, 클럽, 콜라텍)과 종교시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의 상대적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를 몰각한 조치”라며 “정신적 영역에 속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의 자유는 특별히 헌법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우선적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 교수는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온 것인데,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의 고유영역인 예배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온라인 예배는 대면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최고 재판소의 판시 경향을 우리 법원들도 따르고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 “정부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자인한 상황”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정부가 교회 시설에 대해 취하는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종교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지 변호사는 “교회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역수칙을 고시함에 있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과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과하기도 한다”면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여부를 반드시 묻고 또한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하고 있다. 실로 방역당국의 교회 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천 교수 “사람 아닌 하나님 향해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김지천 교수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늘날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정확한 의학적, 과학적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신학적으로 먼저 다뤄야 한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리’가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초월적 종교’가 아니라 ‘내재적 윤리 운동’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동안 다수의 한국교회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구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경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을 강조하는 사회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예배가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배는 성물이다. 예배는 함부로 다루다가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성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성물로 생각하지 않는 세속화의 영향이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