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퀵~ 퀵~ 수십억대 위조 명품

평택해경, 위조 샤넬 명품가방 대량 유통업자 검거

2014-08-13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평택해양경찰서는 8월 13일, 가짜 샤넬 가방 800여점(정품가 약 56억원)을 제조하여 서울 이태원과 남대문 시장 등에 팔아넘긴 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평택해경에 적발된 이모(남, 47세)씨 등 4명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과 성남시 중원구 소재 공장에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별도의 창고에 보관,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판매 총책인 이 씨는 최근 위조제품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를 지정된 장소에 대기시킨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조 제품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 홍모(남, 56세)씨 조차도 운반하는 물건의 내용물과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숨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해경은 공장과 보관창고에서 위조 명품 가방 800여점과 원단, 부자재 등을 압수하고, 위조 명품 가방 판매처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해경 외사계장 양혁용 경위는 “편리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최근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소비가 있는 한 위조명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위조명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