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도 수사···법률 일부 개정

관련 단속 사무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2014-08-13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의료기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특사경법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7월 10일까지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문구 수정·심사가 진행 중이다.기존의 중앙조사단 수사범위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이었으나 올해 초 식약처 격상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추가됐고 이번 특사경법 개정안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로도 확대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를 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단속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집무 범위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업무 접근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인체조직 및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특사경 집무 범위에 마약과 인체조직도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