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배달음식점 ․ 교외음식점 대상 단속 실시
유통기한 경과 18개 제품 사용 ․ 보관, 무신고 영업 등 5개 업체 적발
2022-11-10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 23일~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로 급증한 배달음식점과 코로나를 피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야외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배달음식점 조리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던 교외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 됐다.
점검결과 배달앱 상위 56곳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2곳) ▲식품의 기준 및 규격(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2곳)등 5곳이 적발됐다.
서구‘ㄱ’업소는 코로나19로 영업장의 객석 이용 대신 배달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18종을 보관․사용․조리, 영업장 흡연 등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유성구‘ㄴ’업소도 또한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하면서 식품 및 원재료 4종을 사용하면서 냉장 보관․사용하여야 하는데 실온으로 보관․사용․조리하였고,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3종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사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대덕구‘ㄷ’, ‘ㄹ’업소는 코로나19 시대 야외의 한적한 업소를 찾는 시민을 이용하여 대덕구 대청호 주변 경치가 좋은 곳에 영업 신고 없이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 기구를 포함한 조리장과 객석(야외객석 포함)을 갖추는 등 휴게음식점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영업소를 고려하여 중대 과실 위주로 수사하여 시민의 식품 안전 보장권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