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부정 비리 “반드시 잡는다”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받아 제출토록 규정 강화
2014-08-13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시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단체 등은 앞으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등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도봉1)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규정을 강화했다.또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강제했고, 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형식상 운영되던 위탁사무 경영평가도 개선된다.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수탁사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해 위장ㆍ하청 등의 편법수탁을 근절토록 했다.김 의원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하고자 시도했던 민간위탁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는 시설형 위탁사무 196건, 사무형 위탁사무 109건, 수익형 위탁사무가 35건 등 모두 340건에 예산 규모는 1조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회계부정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8월27일 개회될 예정인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