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10곳 중 3곳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 단가인하 결정 업체도 10% 넘어
2014-08-1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원사업자 10곳 중 3곳 이상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조·용역 및 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결제기일 실태 등을 살펴본 ‘2011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개 원사업자 중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곳은 1405곳으로 이들 중 455곳(32.4%)이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10곳 중 5~6곳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32.7%) 표준계약서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26.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22.7%)다는 대답이 많았다.원사업자 10곳 중 2곳은 지난 2011년 하반기 단가인하를 실시했으며, 단가인하를 실시한 곳 중 90% 이상이 5%이내의 단가인하를 실시했다. 20%이상 단가를 인하한 곳은 0.2%로 나타났다.단가인하 요인으로는 생산성 향상·원가 절감(34.5%)과 구매물량 증가(21.4%)를, 수급사업자는 제품가격 인하경쟁(42.6%) 등이 꼽혔다.조사대상 중 85%는 상호합의하에 단가인하를 결정했지만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하는 식의 강제적인 단가인하를 시항한 업체의 비율도 10%에 달했다.원재료값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48.5%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18%는 원사업자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래단절이 우려돼 인상요청을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도 3.7%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