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394대 체납차량 적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 밀집 지역에서 새벽 합동영치 실시

2022-11-10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천안시
시 직원들은 지난 9일 새벽 시내에 주차한 차량 중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 394대 체납액 1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나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