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50조 가능할지"

與 방역지원금 재원엔 "납부유예, 법에 저촉"

2022-11-10     김정인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윤 후보의 '50조원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주장에 대해 묻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30 표심 잡기를 위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정 의원이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자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정부한테 (과세를) 유예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예하도록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