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중단 주민소송단 창립...35년 역사상 최초

국민 80~90% 신규원전건설 반대...‘가처분 소송'

2014-08-13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삼척원전 중단 주민소송단 및 주민투표추진위원회(삼척원전주민소송단)가 12일 강원 삼척시 신동아 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원자력(핵)발전소 35년 역사상 최초로 삼척·동해 시민들이 '삼척 대진원전건설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것이다.삼척원전중단 주민소송단 및 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송단)는 15일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삼척-서울 400km'의 시작점인 삼척-강릉 구간에 합류, 19일 오전 도보순례단과 함께 강릉법원을 방문해 '삼척 대진원전건설중단 가처분신청'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주민들은 "삼척에 이미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원전이 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주민 소송단 관계자는 "대진원전건설중단 소송은 일본 원전 사고로 54기중 50기가 가동중단 한데 이어 국내원전의 고장으로 9기가 가동중단 되는 등 국민의 80~90%가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에 승소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민집단 공익소송 사례는 2004년 지율스님의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중단 소송, 2005년 환경운동연합의 서해안 새만금 간척지 중단소송, 2006년 배금자 변호인단의 담배생산 판매중단 소송, 부산시민의 2010년 4대강 중단 소송 등이 있지만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국가(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쉽지 않지만 일본 원전 사고로 54기중 50기가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국내원전의 고장으로 9기 가동이 중단됐으며 국민의 80~90%는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하고 있다.이 때문에 주민 소송단은 '대진원전 사업 중단 소송(지장물 조사 및 토지매입 등 일체 행정행위 중지)'에서 승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0년 4월 제기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사건'은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2013년 2월 대법원에 넘겨져 최종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