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유동광고물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로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

2022-11-11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11일 불법광고물 현장단속의 한계극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24시간 지속가능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지속가능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시스템에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를 1차 60분주기로 발송, 2차는 20분주기로 2시간 발송, 3차는 5~10분주기로 3시간 이상 발송하여 일명‘전화 폭탄’세례를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화번호를 정지한 건수가 지난해 3,494건에서 금년 10월까지 6,285건으로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에는 64건, 금년 10월까지는 144건에 이른다. 그동안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견한 불법유동광고물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나, 자치구에서도 신고를 접수받아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구청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더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근절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