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119구급대 이송지침 전국 최초 제정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병원 이송 선정
2022-11-14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대전 119구급대 이송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119구급대 이송지침’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 대전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기관별 수용 가능한 증상 등 대전지역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된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다.
환자의 증상과 혈압, 맥박 등 생체징후를 평가하여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대전소방본부와 충남대학교병원이 협력하여 새롭게 개발하였다.
대전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처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수준을 분류하고, 가용병상 수와 음압격리실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9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 이송지침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여,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편중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처치가 가능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증도에 따라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중증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기 위해 헤매는 상황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