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2013-08-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찰청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월미도, 송도신도시, 신공항고속도로, 해안도로 등 폭주족 출연 예상지역 12곳과 예상집결지 21곳을 대상으로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경찰은 교통·생활안전·수사·형사 분야 등 경찰관 200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 교통기동대원 60명, 순찰차·사이카 96대를 동원해 폭주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의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폭주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