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8·15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된다
법무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 시행
2014-08-13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앞으로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법무부는 법집행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는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해당 사례로, 지난 7월 30일 가석방 심사 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8월 15일 가석방에서도 새로운 가석방 정책에 따라 가석방을 실시하되,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일절 배제하였다”고 밝혔다.반면, 수용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또한 앞으로 형집행률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되,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회복귀 노력 등 실질적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개발한 ‘재범예측지표’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