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7월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0-08-18     정수호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가 2010년부터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 14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 도의회 본회의를 의결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는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무이자대출, 저리1종 및 저리2종 대출로 나누어 지원된다. 경기도의 학자금 지원 조례안은 정부 지원 대상 중 대출이자의 일부분만 지원되는 4~7분위 대상 가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0년 신입생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졸업 후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2009년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로, 현 재학생들은 내년 학자금 대출시 기존 대출제도와 정부의 새로운 대출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4~7분위에 속하는 소득규모를 가진 가정의 재학생일 경우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경기도는 이러한 재학생들의 규모를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가구당 소득기준은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의 조건 및 금액, 한도 등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 가구당 소득인정에 따라 1~3분위는 소득인정금액 2489만원까지로 대출이자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4~5분위 및 6~7분위는 각각 소득인정금액 3571만원까지와 소득인정금액 4839만원까지로써 대출이자의 일부만 정부에서 지원된다. 8~10분위는 소득인정금액이 4839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써 이자지원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