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교육 간담회
2014-08-15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4일 수원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23일 시행되는‘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의 법률적 이해 및 도입 배경 설명과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방재청 담당자가 참석해 일선 소방관서 업무담당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험에 가입해야 행정처분(과태료 200만 원이하)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