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검토

2013-08-1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를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강도를 높여 세금 탈루 행위 적발을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종전에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유흥업소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특별 관리해 왔다.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현금 거래시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탈루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2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태다.

정부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단 국세청은 조사인력이 한정된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대신 올해부터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여부 조사의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세자나 체납자 적발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적발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