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등 31건 심사
총 31개 안건 중 원안 가결 30건, 수정 가결 1건
2022-11-19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의회는 가결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1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보고‧청취 1건을 포함한 30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근거나 조례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의회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1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