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실명제’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022-11-19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5.2km 해상에서 어구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톤, 유망,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적발된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을 하며 부표와 깃대 총 6개를 부설하였으나 어구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이 어구를 부설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부표 또는 깃대에는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어획량 축소․허가증 부정사용 등 지능화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