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위기 지자체…연천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천 통일 미래포럼 상임대표 김덕현

2022-11-22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지난 달 18일 정부는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89개의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라 가속화 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적인 조치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89곳 가운데 연천군을 비롯한 가평, 강화, 옹진군이 포함 됐다.  이 4곳은 다름 아닌 수도권 지자체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가평군을 제외하고 모두가 접경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과밀인 수도권을 규제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속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연천군이 있다는 모순과 부조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 발표로 비수도권인 지방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디는 등 굉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이 아닌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 접경지역을 비롯한 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지방, 접경지역으로 3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공공기관 이전도 수도권에서 지방이 아닌 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차제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연천군의 현실을 직시 하면서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필자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면서 인구감소로 지정된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지방의 개념으로 보고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화된 수도권에 획일적 규제를 통해 지방을 살리는데 목표가 맞춰져 있다.  연천군과 같이 접경지역이면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경직된 수도권 규제 틀에 갇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정부의 발표로 확인됐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연천군이 ‘특례군’에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 특례군 지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례군 지정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로 연천군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 행정수요,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 군, 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특례 군이 되면 별도의 행,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의 2차공공기관이전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등에 사태로 늦어져 현 정부 임기 내 실현되기는 어려워졌으나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부의 1차공공기관이전은 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 집중배치 되어 이전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발표로 수도권 내에서도 극심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부처로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 한다. 이번에 지정된 89개의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지자체들의 소멸위기 극복 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점부여나 사업량 우선 할당,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정부의 뒷받침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연천군이 스스로 지역실정에 딱 맞는 맞춤형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