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뱃사공'의 진실 바로 잡아야"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5분 자유발언

2022-11-28     문철주 기자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은 25일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녀 뱃사공」의 진실을 밝히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김의원은 “1959년에 발표된 국민애창곡 「처녀 뱃사공」의 사연을 담아서 2000년 10월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산 99번지에 건립된 「처녀 뱃사공」 노래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처녀 뱃사공」의 주인공은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출신이고,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로 시집을 가서 현재 생존해 계신다.”고 말했다.  또한“2008년 실존인물인 「처녀 뱃사공」의 주인공과 그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의령향토문화연구소의 노력으로 비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무엇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가 되면서 함안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비문의 내용을 바로 잡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식적으로 「처녀 뱃사공」의 진위를 밝히고 함안군에 그에 맞는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덧붙여 당시 처녀 뱃사공이 활동했던 북실나루터 복원과 더불어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가 신경쓰지 않고 잊고 지냈던 세월동안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 전해지고 있었다”며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가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간에 갈등이 고조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